비정상적인 의사표시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비진의, 통정허위,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는 사기, 강박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및 취소의 효과가 선의의 제3자에대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선의의 제3자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사자와 상대방이 아닌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선의의 제3자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요.


 ■ 의사표시 무효 및 취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범위



▷ 제3자 범위

(1)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

예를 들어 보자면 누군가가 재산을 빼돌릴 목적으로 서로 짜고 가장매매를 하여 재산명의를 바꿔 놓았을 경우 그 명의를 받은자가 다시 그 재산을 자기 자식에게 양도하거나 상속 했을 경우 자식은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입니다.

이 경우 통정허위로 명의이전을 받은 사람의 자식은 포괄승계인이기에 선의든 악의든 간에 제3자가 될 수 없다는 의미 입니다.


(2)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자

이 말도 좀 어렵게 해 놨는데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어 통정허위표시로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1월 1일 가장매매를 하였다고 하면 그 이후 날짜에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한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제3자가 된다는 뜻 입니다.

▷ 관련문제(공인중개사 기출 23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2) 허위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3) 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4) 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5)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풀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 입니다.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닌자를 찾는 것입니다.

보기 (2) 번의 경우에는 '허위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자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기존 허위로 체결된 계약상의 이해관계인일 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