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할 수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누구에게나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채권의 경우에는 물권과는 달리 특정인에게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물권은 타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공시의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와 같은 공시의 방법을 취하게 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의 방법으로 공시를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현행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다음 8가지가 있습니다. 


 ■ 물권의 이해 및 물권과 채권의 간략 비교



▷ 현행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종류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권은 위와 같이 8가지만을 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며 임의적으로 창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창설한 물권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가 소유물에 대한 사용수익 권능을 영구히 포기하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 새로운 물권을 창설하는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된 판례가 있었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수익,처분이 모두 가능한 물권이기 때문에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소유권은 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 물권 VS 채권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배타성을 지니기 때문에 타인 모두에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권리라는 것은 잘 아실테구요.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는 상대적인 권리라고 앞서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종 헷갈리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전세권과 임차권입니다.

전세권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이지만 임차권은 채권이라는 것이죠.

둘다 특정한 부동산을 빌려 사용을 하는데 하나는 물권이고 하나는 채권이라는 것이 혼란 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의외로 간단히 구분이 되는 것이 물권은 다시 한번 언급을 해 보자면 사용, 수익 그리고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물권자 마음데로 처분이 가능하지만 채권인 임차권은 처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채권은 상대권으로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으로 부터 돈을 빌렸는데 A라는 사람이 어느날 자신의 채권을 B라는 사람에게 마음데로 양도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 채무 관계가 마음데로 바뀌게 된다면 아마도 큰 혼란이 생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채권의 경우에는 처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권리 입니다.


이상 물권의 종류와 더불어 물권과 채권에 대한 간략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