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민법 108조에서는 '①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사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다른사람과 짜고 재산을 빼 돌리는 행위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행위는 일단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빼돌려진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을 경우 이를 모르고 구입한 사람은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 입니다.

또한 몰랐다는 것은 과실여부를 따지지를 않으며 통헝한 허위의 의사표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선의의 제3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아닌경우



▷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는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 원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자를 의미합니다. 그냥 쉽게 설명해 보자면 가장매매 이후에 해당 재산을 취득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예를 들어 보자면 A가 소유한 부동산을 B와 함께 통정한 허위의 표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 매매 대금은 C라는 제3자에게 넘기기로 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C는 선의의 제3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C가 바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가 되는 것이고, 제3자인 C에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B를 낙약자, 그리고 A를 요약자라고 합니다.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 부터 그 지위를 상속받은자

이것도 역시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로 부터 B가 가장매매로 어떠한 소유권을 넘겨 받아서 그 소유권을 자식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했다고 하면 자식을 제3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속자(포괄승계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기타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 가장매매에서 매도인의 채권자


▷ 관련문제(공인중개사 기출 22회)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ㆍ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甲은 乙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과실로 가장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丙의 저당권은 보호된다.

④ 丙이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丙의 저당권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풀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당사자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므로 甲은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일단은 5번 입니다.


참고로 보기 4번의 경우에도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통정허위한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겠느냐 하겠지만 민법 제748조 2항에서는 부당이득에 대한 수익자의 반환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丙이 저당권실행으로 甲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기 지문은 맞는 것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