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권대리와 무권대리로 나눌 수가 있고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대리의 경우에는 크게 임의대리와 법정대리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리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 스스로가 본인을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는 있으나 의사무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략하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두가지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임의대리 VS 법정대리



▷ 임의대리

임의대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보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권한을 줘서 나 대신 어떤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참고로 대리인은 앞서 이야기를 한 바와 같이 본인을 대신해서 대리권을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본인이 시키는데로만 움직이는 경우는 대리인이라 하지 않고 사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염라대왕을 대신해서 죽은사람을 저승으로 대려오는 역할만 하는 저승사자와 같이 말입니다.


잠깐 언급을 하였지만 대리행위는 미성년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등학생인 아들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을 줬다고 한다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행한 대리행위가 무효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아들이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권한이 없는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 법정대리

법정대리란 법률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부여가 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친권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법정대리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부모가 법정대리인이라고 해서 친권을 남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구요.

법정대리권의 범위 역시도 민법에서 개개의 규정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대리인은 부모 뿐만이 아니라 법원의 선임에 의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도 법정대리인에 속하게 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