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란 쉽게 이야기를 해 보자면 흔히들 말하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풀어 볼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혹은 어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서로 짜고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통정한 허위표시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탈세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빼돌려 놓는 경우가 통정허위표시의 사례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통정허위표시란 어떤 것이고 어떠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지를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



▷ 통정허위표시의 사례

통정허위표시란 어떤 것인지는 다음의 사례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가장매매, 위장결혼, 위장이혼 등의 행위가 바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이러한 행위를 알았다는 것 만으로는 안되며 용인하고 승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렇게 하자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OK 사인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에는 언제나 무효이긴 하지만 추인을 하여 유효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로 위장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둘이서 정말로 사랑해서 혼인 생활을 유지해 나간다면 유효확정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이혼의 경우도 가짜로 이혼해 놓고 정말로 살기 싫으면 그만일 테니까요.

여튼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간 언제든 무효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제3자 보호에 관한 규정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장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한 사람이 제3자와 다시 재혼을 한 경우 제3자가 위장이혼을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그 재혼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가장매매의 경우에도 당사자간 통정허위 표시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제3자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통정허위표시란 어떤 것인지를 몇가지 사례와 함께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니 만큼 어떤 경우 무효가 되고 유효확정이 될 수가 있는 지를 알아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