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에서 광역자치단체와 그보다 작은 단위인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 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공인중개사의 공법관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작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구분을 하고 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의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지자체의 단위를 정확히 이해를 해 두지 않으면 공부를 하는 내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을 우리 손으로 뽑고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두면 매번 선거때 마다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를 미리 짐작을 할 수도 있으실 테구요


 ■ 광역자치단체 VS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광역이란 말이 붙어서 자칫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광역시 만을 떠올릴 수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경기도, 경상남도, 충청도, 전라도를 포함하여 하여 광역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직할에 속하게 됩니다.


▷ 기초자치단체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초단치단체는 시, 군, 구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다소 혼란 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중 '구'중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뽑는 경우가 있고 시장이 임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의 종로구청장이나 강남구청장은 선거를 통해서 뽑게 되지만, 경기도 안양시의 동안구청장이나 안산시의 상록구청장 등은 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일산시, 수원시, 안산시 등에 있는 구는 기초자치단체의 구가 아니라 그냥 해당 시의 행정상 구역인 것이지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장을 뽑는다고 하면 그 단위가 바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어떤 것이고 광역자치단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