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부동산학개론 등 부동산관련 공부를 하게 되면 수시로 등장을 하게 되는 용어중의 하나가 바로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되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각종교재 등에서는 그리 쉽게 설명이 된 것들이 별로 없는 듯 합니다.
이해를 어느 정도 하면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 동안 훨씬더 수월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에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이해하고 가자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나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유효이용의 원칙 및 근거 |
▷ 이론적 근거, 땅은 물리적으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증성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부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늘어나지 않는 땅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을 할 수가 있느냐를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란?
각종 교재등에서는 최유효이용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보유하는 사람이 합리적이고,합법적으로 최고최선이 되게 이용하는 것을 최유효이용이라고 하고 이러한 원칙을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라고 한다. |
사실 위의 내용을 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만약 A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땅값비싸기로 소문난 서울의 명동한복판에 200평 정도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20평쯤만을 주거용 주택을 하나 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 땅에 상가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했다거나 혹은 장사를 했더라면 훨씬더 가치있게 활용을 했을 텐데 A라는 사람은 그 비싼 명동땅을 가치있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라는 위의 용어를 이제 다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은 최유효이용을 한다는 가정하에 고려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최유효이용의 원칙의 판단기준
앞서 명동땅을 보유한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최유효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고려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자기 땅 200평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 200평을 꽉 채워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내 마음데로 그냥 그 좁은 땅에 건물을 한 50층가지 올려 버린다면 안되겠죠?
따라서 아래와 같은 몇가지가 최유효이용의 원칙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① 법률적 기준:대상부동산을 특정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지구제, 토지이용규제, 환경규제 등에 어긋나지 않는 합법적 이용이어야 한다. ② 경제적 기준:해당이용에 대한 주변 상황이나 수요측면에서 보아 가까운 장래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합리적 이용이어야 한다. ③ 기술적 기준:대상부동산의 건축가능성 등 물리적 채택가능성이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④ 경험적 증거:합리적, 합법적, 물리적으로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이용 중에서 그 이용이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이용이어야 한다. |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유효이용의 원칙은 공부를 하는 동안에 수시로 등장을 하는 용어인 만큼 반드시 용어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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