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1조에 따른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지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는 것도 있는 만큼 원칙과 더불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의 예외적인 사항도 함께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도달주의 예외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표백주의인 경우

의사표시가 꼭 상대방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유언이나 소유권의 포기와 같은 것은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사표시를 마친때에 그 효력이 생기는 표백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가 발신주의인 경우

격지자간 계약의 승락,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 무권대리인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촉구에 대한 확답, 채무인수에 있어서 최고애 대한 채권자의 확답, 연착한 승락의 도달전에 지연의 통지발송은 발신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의사표시를 발송하였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통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위의 두가지 경우에는 표백주의 또는 발신주의 원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표시가 도달을 했다는 것은 의사표시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보통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등을 통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하여서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게 되면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보게 되나 그냥 보통우편으로 보낸 경우에는 반송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달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자가 도달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 의사표시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으로 의사전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한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전달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민법 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의사표시 내용을 법원의 게시판에 공시를 하여 의사전달을 대신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뭐 사실 의사전달을 한 것은 아니나 부득이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도 의사도달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이죠.

이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원칙과 예외등을 간략히 살펴 보았습니다.


Posted by 앱플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