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풀이를 해 보자면 사방이 타인의 토지로 막혀 공로로 접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로에 접한 주위토지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주위토지를 통행하는 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조문을 살펴보면서 주위토지 통행권을 좀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이해와 예외조항


▷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위 조항을 그림으로 설명해 보자면 D토지의 소유자는 사방이 타인의 토지로 막혀 있어서 공로로 출입을 할 수가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A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 경우 D는 A토지 사용자에게 그 손실을 보상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내고 통행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되 대신 돈을 내고 주위토지통행권 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 제220조(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①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②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위 조문의 경우도 역시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이해가 되실 듯 합니다.


(1) 공유토지를 분할한 경우

아래의 경우는 어느 토지를 A와 B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B소유의 토지가 공로에 접근을 할 수없게 되면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의미 입니다.


(2) 분할로 인한 양도의 경우

이번에는 A가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분할을 하여 B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인데요.

역시 양도받은 사람은 무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얻게 된다는 의미 입니다.


※ 판례를 통한 주위토지통행권 예외상황 보기

아래 판례는 민법 소유권 파트에서 종종 보게 되는 판례입니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직접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출처 : 대법원 1994.12.02. 선고 93다45268 판결)


위 판례의 경우는 민법220조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래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자면 주위토지통행권의 무상이용은 B에게만 국한되는 것이므로 만약 B가 분할로 인해서 소유한 토지를 타인하게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그 토지를 양도받은 사람에게는 적용이 되질 않는다는 의미 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조문의 이해와 판례를 통한 예외적인 사례를 그림을 통해서 간략히 살펴 봤었는데요. 잘 이해가 되셨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Posted by 앱플지기